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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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3조 (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제13조(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자 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서 각급 학교를 설립하거나 문화시설ㆍ공장 등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ㆍ증축ㆍ이전하는 자(이하 "기업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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