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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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