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