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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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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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