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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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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5두335922025. 10. 16.
건축허가무효확인

법령 해석의 원칙과 방법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 2024누11312024. 10. 23.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

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제2항 및 [별표 4] 제1호 (나)목 3)에 의하면, 개발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시행되고 사업

광주고등법원 2022누11062022. 12. 7.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8. 10. 23.대통령령 제29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별표4]규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⑵원고는2016. 7. 1.○○○○개발과‘제주물류센터 건립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같은 달21.○○○○개발이 실시한 제주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9842021. 10. 5.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 외 5개소) 실시계획 작성 처분취소

무효이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4. 판단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별표4] 제1항 가.의 4)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0,000㎡(녹지지역의 경우 10,000㎡) 이상인 사업으로서 국토계획법

대법원 2019두318392020. 7. 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다)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 면적’의 의미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0772018. 7. 1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및 신고가 의제되므로 위 의제되는 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 역시 제출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의하면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7,500㎡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24802018. 12. 2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어렵다.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실시하지 않은 하자의 존부 (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계획 면적’이란 환경에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6022018. 6. 2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장 지시사항 및 △△읍의 저기압 시 악취발생 주민 피해 예상이라는 의견에도 대규모 △△택지지구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미개최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하기 위하여 지적상 부지면적 11,284㎡임에도 용도가 불명확하게 345㎡를 제외지로 산정하고 사업계획면적 7,457㎡로 축소 신고하였음- 결과적으로 다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