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법령 해석의 원칙과 방법
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제2항 및 [별표 4] 제1호 (나)목 3)에 의하면, 개발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시행되고 사업
8. 10. 23.대통령령 제29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별표4]규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⑵원고는2016. 7. 1.○○○○개발과‘제주물류센터 건립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같은 달21.○○○○개발이 실시한 제주
무효이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4. 판단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별표4] 제1항 가.의 4)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0,000㎡(녹지지역의 경우 10,000㎡) 이상인 사업으로서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다)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 면적’의 의미
가 및 신고가 의제되므로 위 의제되는 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 역시 제출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의하면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7,500㎡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어렵다.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실시하지 않은 하자의 존부 (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계획 면적’이란 환경에
장 지시사항 및 △△읍의 저기압 시 악취발생 주민 피해 예상이라는 의견에도 대규모 △△택지지구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미개최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하기 위하여 지적상 부지면적 11,284㎡임에도 용도가 불명확하게 345㎡를 제외지로 산정하고 사업계획면적 7,457㎡로 축소 신고하였음- 결과적으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