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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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조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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