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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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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 2024누11312024. 10. 23.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

에 따라 특유하게 정해진 규모를 의미한다)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 여부를 가리게끔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 3]과 대비되는 점, ② 이는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

대법원 2017두309792018. 2. 28.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에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를 ‘재활용 신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나 그에 준하는 사업계획 승인 등이 있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20892013. 4. 11.
손해배상(기)

환경영향평가서를 누락하였고,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제5항, 제15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건설사업·시설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당초 예정경과

서울고등법원 2011누57752011. 11. 2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만으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를 협의내용 통보 후 5년 이내의 사업의 미착공, 사업 규모 등의 증가, 공사의 7년 이상 중지 후 재개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

부산지법 2009구합56722010.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체의 취지 다) 판단 (1)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이 증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재협의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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