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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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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2023.3.31,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6.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2>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2>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19.12.31, 2020.5.12, 2023.3.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20.5.12,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1두140742014. 2. 27.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이라고 정하였지만, 이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의 규정 내용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공공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업자의 처리시설로

대법원 2013두32832014. 2. 27.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는 제2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이라고 규정하였지만, 이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의 규정 내용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공공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업자의 처리시설로

대법원 2011두192392012. 7. 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의 의미 및 위 조항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57752011. 11. 2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하여 보완서가 작성되는 등 내용보완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9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수립 전 또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협의를 통한 검토·보완을 실시하도록 규

대법원 2009두1022010. 2. 25.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9구합152582010. 7. 1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16호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로 미루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는 각 대상사업의 특징별로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부산지법 2009구합56722010.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 나) 판단 (1) 작성주체 및 시기상 하자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9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수립 전 또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협의를 통한 검토·보완을 실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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