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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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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2042021. 8. 10.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여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보전 항목을 세부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조 제2항 [별표 2]).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한다)에서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입

제주지방법원 2008구합242009. 11. 1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

아니라, 이 사건 선행처분에서 정한 도로의 길이(10.2㎞)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211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1] 제1호 마목에 따르면, 4㎞ 이상의 도로를 신설하는 모든 도로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국토계획법

서울고등법원 2007누316922008. 8. 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각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범위에 관하여 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1-카.항, 3-다.항, 2-가-(8)-(가).항에 의하면, 관광단지 개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는 총 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는 시설계획면적

광주고등법원 2006누28542007. 8. 30.
화원농공단지지정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은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별표 1 중 1의 나.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

창원지법 2005구합1853,29552006. 2. 16.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 승인취소청구·삼랑진·진주복선전철화사업 일부구간실시계획 승인취소청구

같이 배후철도건설사업은 총연장 38.715㎞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할 것이고, 갑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중리마을은 배후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받게

서울고법 2006루1222006. 9. 11.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이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제1. 가. (5)항에 의하면,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

대법원 99두85892001. 7. 27.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효능이 불확실하여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 처리될 수 없어 인접 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

대법원 99두50922001. 7. 27.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두29702001. 7. 2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32861998. 4. 24.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95881998. 9. 4.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이를 이유로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95711998. 9. 22.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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