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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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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280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08. 6. 5.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이하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이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3552011. 1. 19.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2007. 6.경에 작성된 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기초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같은 해 12. 30. 임실군수에게, 같은 해 12. 31. 피고, 환경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등에게 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임실군수는 2010. 1

부산고등법원 2004라412004. 11. 29.
공사착공금지가처분

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환경처 등과의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위 법률은 그 후 개정되어 위 기간은 5년 이내로 줄었다)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

대법원 97누195711998. 9. 22.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와 그 시행령 제13조가 사업규모가 정해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그 사업규모를 30/100 이상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