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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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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