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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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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 2022.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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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1392025. 4. 11.
권고결정취소청구의 소

사 결과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에 그 진정을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피고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소속기관등에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침익적 행정처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4072025. 1. 23.
진정기각처분취소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진정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뿐만 아

헌법재판소 2025헌마8762025. 8. 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는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등에게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2호), 피진정인 등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45조 제2항), 이는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량행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헌법재판소 2025헌마9412025. 8. 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 구제조치의 이행 또는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

대법원 2025두329722025. 6. 12.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발달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 고객, 대각선에는 장애인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위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자 서울시설공단이 위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헌법재판소 2024헌마6262024. 7. 26.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 미이행 위헌확인

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 구제조치의 이행 또는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9052023. 10. 26.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고결정’이

대법원 2019두533962023. 6. 29.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의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92022. 3. 10.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 취소의 소

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서울행법 2021구합292022. 3. 10.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2412018. 10. 19.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피진정인에게 권고사항을 강제할 수

헌법재판소 2013헌마2142015. 3. 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가.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판단을 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4헌바4282014. 11.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위헌소원

20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56조, 제60조, 제63조,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제125조 제2항, 제5항, 제7항, 제126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0.

헌법재판소 2013헌마6292013. 9. 24.
수사접견 위헌확인

행위의 재발방지,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6조, 제44조 등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간접적·보충적·사후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0572008. 6. 12.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

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은 피고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42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서울행법 2007구합450572008. 6. 12.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

회사가 여성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회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손해배상권고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61522007. 9. 20.
인권교육수강등 권고결정취소

아니라 성희롱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등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1항은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

서울행법 2006구합461522007. 9. 20.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