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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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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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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4072025. 1. 23.
진정기각처분취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이와 같은 피고의 권고 조치는 통상의 사법 절차에서 취하기

헌법재판소 2025헌마8762025. 8. 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피진정인 등에게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2호), 피진정인 등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45조 제2항), 이는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량행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들을 근거로 국가인

헌법재판소 2025헌마9412025. 8. 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위의 중지 등 구제조치의 이행 또는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는 확정적인 법적

헌법재판소 2024헌마6262024. 7. 26.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 미이행 위헌확인

의 중지 등 구제조치의 이행 또는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는 확정적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92022. 3. 10.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 취소의 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

서울행법 2021구합292022. 3. 10.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

헌법재판소 2014헌바4282014. 11.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56조, 제60조, 제63조,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제125조 제2항, 제5항, 제7항, 제126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

헌법재판소 2008헌마2752009. 2. 26.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의 권고 또는 조정,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고발 및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여러 조치(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내지 제45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수차례의 실지조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교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0572008. 6. 12.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

에게 제42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진정사건에 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서울행법 2007구합450572008. 6. 12.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

회사가 여성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회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손해배상권고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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