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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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79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현행
- 법률 제6481호, 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사처의 예산상 독립성을 부정하였다. 6) 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2항과 유사하고,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사처장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제17조 제6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5항과 유사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
하되었고(2014아136), 같은 날 항소도 기각되었다(2014누40120). 이에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56조, 제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