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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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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7.26, 2021.4.20>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9352025. 9. 12.
환수금 통보처분 취소

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므로, 추진단장이나 B원장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제1호),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9062024. 6. 18.
이 사건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보기는 어려움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령은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정 조항에 사용된 용어와 관련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412024. 1.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령은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정 조항에 사용된 용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3482023. 12.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나)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령은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정 조항에 사용된 용어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7522023. 1.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령은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정 조항에 사용된 용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2282023. 11.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학 기술기본법 제11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령은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정 조항에 사용된 용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4252023. 5. 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②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령은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정 조항에 사용된 용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5922022. 1. 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개발사업의 ‘수행’(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9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령은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정 조항에 사용된 용어와 관련

대법원 2015두414492015. 8. 27.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이 甲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업실패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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