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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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89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0597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이 甲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업실패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