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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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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252020. 8.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법적 성격나.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한강수계법 제19조 제1항 본문 중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한강을 취수원으로 한 수돗물의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대법원 2011두193692012. 10. 11.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상대방인 최종 수요자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3672010. 11. 19.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물이용부담금 징수처분이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은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

서울행법 2001구86662001. 7. 10.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기 전의 것) 제15조 [별표 1], 제29조 제1항 제5호, 제2항, 위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별표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급수료 11,350,600원 및 물이용부담금 953,680원, 상수도급수료과태료로 금 56,753,000원, 과태료 500,000원, 하수도사용료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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