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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 감사원 시행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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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2 (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5.6.18>

③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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