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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 감사원 시행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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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규칙 제2조의2 (심사청구의 대상)

제2조의2(심사청구의 대상) 법 제43조의 "그 밖에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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