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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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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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규칙 제11조 (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제11조(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관련된 심사청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재심의청구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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