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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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허가기준)
제38조(허가기준) 법 제24조제6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3도137432016. 6.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이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울산지법 2009노6432010. 5. 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3년마다 해야하는 사업 허가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라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