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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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5조 (감사자료 제시 등)
제35조(감사자료 제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효율적인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관이 감사자료 제시 등을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진술서ㆍ경위서ㆍ확인서 또는 질문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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