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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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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3조 (감사관 준수사항)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감사관증을 제시할 것

2.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

3.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

4.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아니할 것

5. 감사와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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