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5. 12. 26.
글씨 크기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1조 (감사대상기관 등)
제31조(감사대상기관 등) 감사대상이 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2.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 부대
3.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
4. 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