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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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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4조 (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제24조(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① 영 제29조에 따른 예비군부대기(이하 "부대기"라 한다)는 예비군기ㆍ예비군여단기ㆍ예비군연대기ㆍ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로 나눈다.

② 부대기의 제식은 별도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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