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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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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1조 (부대명칭)

제11조(부대명칭) 예비군부대의 명칭은 지역예비군에는 해당 부대설치 단위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직장예비군에는 해당 직장의 명칭을 붙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3872006. 5. 25.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387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연 대리인 변호사 김 주

헌법재판소 2004헌마9472005. 12. 2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1.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2.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2005. 5. 26. 국방부령 제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10조 제3항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521411998. 9. 18.
손해배상(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지역예비군중대장에 대한 해임의 성질 및 절차

대법원 94누74091996. 4. 26.
해임처분무효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한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해임의 성질 및 절차

서울지법 남부지원 94가합172471995. 7. 27.
손해배상등(기)

위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또는 그와 별도로 결격 사유 기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해임하여야 한다.(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3) 판 단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임명, 보직은 수임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임무 내지 권한도 당해 수임군부대의 장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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