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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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7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개정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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