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 삭제 <2015.7.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1. 개정된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상의 한정면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면허의 근거가 상실되는 기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한 해운법 부칙(2015. 1. 6. 법률 제13002호)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구법에 따라 일반면허를 취득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해온 청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2. 7. 25. “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 구 해운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해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률을 산정한 결과 운송수입률이 23.3%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수송수요기준(25
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 현행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