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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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27조 (보고사항)
제27조(보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4두354462025. 4. 24.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니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해운법 제50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5] 제9호에 따르면 위와 같은 공동행위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운업자에게 협약서, 운임표 및 운임산출명세서, 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2누437422024. 2. 1.
시정명령등취소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빙자료, 화주단체와 협의한 내역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고(해운법 제50조 제1항 제7호, 해운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5] 제9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