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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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25조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 1억원 이상
2. 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억원 이상
3. 관리선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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