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글씨 크기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3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사안전감독관 등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장소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5.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비용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7.7, 2019.5.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