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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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제237조 (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변경)
제23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변경)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변경통보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1. 정격 통달거리의 변경
2. 코스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4. 안테나방식의 변경
5. 송수신장치의 구조와 회로의 변경(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식별부호의 변경이나 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