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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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제132조 (회전익항공기 기체진동 감시 시스템 장착)
제132조(회전익항공기 기체진동 감시 시스템 장착) 최대이륙중량이 3천17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vibration health monitoring system)을 장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