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록의 신청)
제3조(등록의 신청)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19.1.10, 2021.8.9>
1. 원칙(院則)
2. 삭제 <2021.8.9>
3. 학원 시설평면도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8.9>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건축물의 용도)을 두고 있는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더욱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학원건물의 용도까지도 이를 심사하도록 예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7조 제1항은 학원 및 체육도장에는 강사를, 독서실에는 생활지도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강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영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체육도장" 또는 "독서실" 중 해당용어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
있고, 같은령 제17조 제1항은 학원 및 체육도장에는 강사를, 독서실에는 생활지도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강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영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체육도장" 또는 "독서실"중 해당용어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