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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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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08.8.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032022. 12. 7.
조치명령취소

준이 ‘유해물질 함량’을 기준으로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재활용 기준 2. 라. 1) 가) (1) 및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유해물질 용출농도’를 기준으로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그런데 R-7-1 유형 재활용은 폐기물이 토

대법원 91도7921992. 2. 14.
폐기물관리법위반

식용에 사용하려는 "살아 있는 토끼"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90도13481990. 9. 14.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

가.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등의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 인지 여부(적극) 나. 허가 없이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1일 50킬로그람 이상의 건축물폐재류를 처리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적극) 다.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행위가 환경보전법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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