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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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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2072026. 2. 26.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 사건개요 가.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대상 폐기물인 폐주물사(점토점결), 광재(제강슬래그), 무기성오니(적토, 석분) 등을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청구인들은 2011. 2. 12.부터 2015. 9. 11. 사이에 ○○에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나. ○○은 청

전주지방법원 2018노2322018. 7. 20.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다. 뇌물공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 법 제17조 제3항, 제4항 및 규칙 제18조의 2 ○ 법 제18조제5항 및 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 Ⅲ. 적용범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변경신

대법원 2007두171132008. 4. 11.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휴업신고를 반려한 사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06. 3. 29. 원고에 대

광주고등법원 2006누24652007. 8. 3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보기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와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광주지방법원 2006구합7432006. 9. 2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위 2의 가의 (5)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

대법원 2004두88282005. 4. 28.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도15292004. 10. 28.
폐기물관리법위반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26조 제3항), 일정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 그 기준은 전문분야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고, 소각전문의 경우, 계량시설 1식 이상과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 등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하는 등 재

대법원 2004두9612004. 5. 2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두109362003. 9. 23.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2001헌마1592002. 8. 2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의 제목중 괄호부분 등 위헌확인

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12. 1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중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 183;운반업 허가를 받았는데, 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당시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은 그것이 생활계폐기물이든 배출시설계폐

대전고법 2001누15412002. 3. 14.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누210861998. 4. 28.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40611998. 5. 8.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