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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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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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68조 (심판비용)
제68조(심판비용) 법 제1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삭제 <2002.2.28>
2. 비용계산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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