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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지식재산처 시행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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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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