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지식재산처
시행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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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45조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06.12.29, 2014.12.30, 2025.10.1>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83후261985. 7. 23.
거절사정
원출원을 정정없이 한 분할출원이 적법하다고 본 예
대법원 83후201984. 2. 28.
거절사정
원출원의 정정없이 한 분할출원의 적부
대법원 83후241984. 1. 31.
거절사정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고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 소정의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 이상의 발명을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출원중 특허청구의 범위가 아닌
대법원 83후211983. 10. 25.
거절사정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분할출원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 83후231983. 7. 26.
거절사정
.16 1971특허원 제1491호로 출원된 원출원의 분할출원으로서 출원된 것인바, 당시의 구 특허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심사계속중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하고 기타 발명에 대하여 신규출원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인은 원출원의 항고심결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