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 (서류의 사용어 등)
제4조(서류의 사용어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0.4, 2017.2.28, 2025.10.1>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
2. 법 제63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출원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고, 구 특허법 제201조 제4항, 제6항, 제208조 제3항, 구 특허법 시행규칙(2014. 12.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21조 제2항, 제21조의2 제1항 단서, 구 특허협력조약규칙 제5.2항의 각 규정 내용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허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국어로 기재하여야 하므로(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도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어로 기재된 청구항에 영어를 병기하였다고 하여 청구항이 불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영문의 병기로 청구항의 해석이 달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