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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지식재산처 시행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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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 (서류의 사용어 등)

제4조(서류의 사용어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0.4, 2017.2.28, 2025.10.1>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

2. 법 제63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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