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지식재산처
시행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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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5조 (물건의 반환)
제15조(물건의 반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83후501987. 7. 7.
거절사정
가. 실용신안출원인의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의 보완허용시기 나. 인용고안과 기술사상이 동일하고 그 기본구성이 유사하다고 하여 본원고안이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84후1251987. 5. 12.
거절사정
구 특허법시행규칙(1973.12.31 상공부령 제401호) 제15조 제3항 소정 “요지의 변경”의 의미
대법원 86후441987. 1. 20.
거절사정
발명특허출원인의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의 보완허용시기
대법원 83후841984. 5. 29.
거절사정
가. 특허출원 당시의 “헤테로 고리 화합물을 식물에 처리하는 수정방지법" 이란 청구범위를 “곡류식물의 줄기 신장단계에 적용하는 등 교배종자획득법”으로 보정신청한 경우 그 보완의 허부 나. 일반식을갖는헤테로 화합물의 적용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이 “물질자체의 성질에 따른 용도의 발명”인지 여부
대법원 83후111983. 6. 14.
거절사정
당초 출원서 기재의 범위내에서의 증가감소가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