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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지식재산처 시행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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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5조 (물건의 반환)

제15조(물건의 반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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