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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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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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1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9.30, 2013.3.23, 2015.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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