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행위허가등)
제4조 (행위허가등)
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당해 행위가 필요한 경우로서 조경ㆍ재해예방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와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6.5>
1. 당해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ㆍ면적ㆍ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6.5>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지역에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2.17, 1998.6.5>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200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창고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④ 시장 또는 군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등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물의 배수등을 참작하여 미리 정하여 공고한 입목본수도ㆍ땅의 기울기 및 지반의 높낮이의 기준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신청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여가활용시설인 위락단지, 체육공원,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부지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허가를 통하여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기가 심히 부적합한 지역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건
구 농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이상 농지전용신고 외에 별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와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하여 주장한 처분사유인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이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일체의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금지를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예규 제634호(1997. 5. 3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거나 타당한 것인지 여부(소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형질변경불허가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주유소 건축 예정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및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행위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당초의 불허가처분사유와 항고소송에서 주장한 위 신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 및 도심의 환경보전의 공익상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형질변경 허가기준의 설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 소정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그 지형조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 11. 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불허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당해 토지가 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의 의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 소정의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터잡아 1982. 4. 17. 건설부령 제328호로 제정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허가기준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은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4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하나 위 음식점으로부터 마을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통하여는 그 접근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우량농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뿐더러, 도심인 충주시와 상당한 거리에 있고 주위에 집단화된 농경지가
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불허하고 이를 우량농지로 보전하려는 공익보다 형질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은 종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이라면 당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근거 없이 신청한 토지형질변경행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허가제한 지역에 관한 고시 여부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당해 토지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거 지역에 속한 임야에 대하여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에 의해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