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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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032022. 12. 7.
조치명령취소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등의 의무를, R-7-5 유형의 ‘석유저장 옥외탱크’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별표 2] 1.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2 내지 14조 등에 따른 신고·검사·조치 의무를 각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인 것이다. ③ 반면 이 사건 재활용 기준에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41522011. 7. 20.
손해배상(기)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제2호)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별표2]에서는 송유관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이 사건 송유관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