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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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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 (검사결과의 통보 등)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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