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개정 2011.12.23, 2018.9.21>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비용 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나)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 중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배우자인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여야 하
신청하였고, 그 후 선정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11.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1. 3. 7. 법무부령 제73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이수대상자를 법무부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