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2018.9.21, 2022.12.29>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중 제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부되었고 결혼이민(F-6) 비자 심사규정(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4, 제9조의5)과 함께 위 법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불허되었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한 점, ④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에게는 피고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
제3항은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그에 따른 법무부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심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6호가 정한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구직(D-10) 자격 사증발급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사증발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위 각 호가 사증발급의 최소한의 필수 요건임을 명시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甲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사증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확인하여야 하고,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에 따라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위 규정들은 외국인에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부여한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