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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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74302025. 10. 31.
출국금지처분취소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출국금지 대
헌법재판소 2012헌바3022015. 9. 24.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뒤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지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와 관계되는 중요한 헌법문제이고, 이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