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1. 23.
글씨 크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