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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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출물목록의 교부)
제56조(제출물목록의 교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 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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