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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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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12272025. 6. 12.
해고무효확인

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별표 1]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 고용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위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28712024. 7. 12.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취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1의3]은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히 구분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55912021. 3. 2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1의2]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 상세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히 구분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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