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4. 12. 1.
글씨 크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총리령 제1934호, 2024. 1. 12., 2024. 12. 1. 시행현행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 8. 11. 타법개정, 2010. 8.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