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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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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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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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